[법학 고전 읽기 1] 권리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1/3 - 조국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이름 중에 ‘폰’은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말한다.
『권리를 위한 투쟁』
- 법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본다.
-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정리한 책
-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을 위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한다.
- 법대생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법은 체제를 지킨다는 의미가 강하며 그런 점에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9세기 최고의 법학자
- 용어의 의미를 따지는 것
- 예를 들어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하는데, 언제부터 ‘사람’인가를 따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임신과 낙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법조문의 특정 단어의 의미를 따지는 것
권리 뒤에 ‘이익’이 있다.
법이란?
-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법
- 사인(私人)과 사인의 분쟁
- 사인과 국가 간 분쟁
-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분쟁
권리의 요소
- 권리의 주체 : 권리를 소유하고 행사하는 당사자
- 권리의 적용영역 : 특정한 자유, 면책, 편익(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권리의 대상자
법의 목적은 평화,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
정의의 여신 ‘디케’ : 편견을 갖지 않으려 눈을 가리고 있다.
- 한손에는 권리를 재는 저울
- 한손에는 관철시키는 검을 들고 있다.
- 이때 검은 양날의 검이다.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내손(집행자)이 다친다.
저울 없는 검은 폭력이고
검 없는 저울은 무기력이다
에링은 소송광?
- “양보와 화해, 관용과 온유, 조정과 권리 주장의 포기 등은 나의 이론에서도 역시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22면)
- 화해 = “가장 정당한 해결방법”(60면)
- 양보와 화해... 쉽지 않음
독일 사람은 권리의식이 약하다
- “말다툼을 해야 하는 불쾌감, 사람들의 이목, 오해의 가능성을 두려워한다”(81면)
- 여관집 주인이나 세낸 마차부가 바가지 요금을 요구할 때 영국인의 대응 : 영국인들은 바가지 요금 이상을 감수하면서 투쟁했다. (81면)
- 영국의 민주주의 발달 : “영국 사람이 집요하게 다투는 몇 푼의 굴덴 속에 영국의 정치적 발전이 깃들어 있다”(105면)
권리를 위한 투쟁은 “아래로는 사법(私法)으로부터 위로는 헌법과 국제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반복된다. (51면)
소송물의 가치가 소송으로 소요될 수고, 감정, 비용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에도 왜 소송을 제기하는가? (53-54면)
“인격 그 자체와 인격적 법 감정에 대한 주장”(55-56면)
사법은 “국민의 정치교육의 진정한 학교”(104면)
- 개인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 전체에 관계되는 권리, 즉 정치적 자유의 말살과 헌법 파괴, 전복, 외적 침략과 같은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활기차고 민첩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 일으키겠는가?”
- “헌법과 국제법을 위해 싸우는 투사는 사법을 위해 싸우는 투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
- 사법은 “국민의 정치교육의 진정한 학교”
Henry David Thoreau
- “허다한 사람들이 노예제와 전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업과 농사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1962년 공중전화가 등장. 그런데 1970년 한 시민이 공중전화에 5원짜리 동전을 넣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돈만 삼킨 채 통화가 되지 않자, 5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1980년 백화점 숙녀복 가격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표시한 뒤 할인하자, 소비자단체가 백화점을 사기혐의로 고발. 백화점 실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 소비자 52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고, 법원은 사기좌를 인종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 :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이 0.05%, 장부열람권도 1%의 지분으로 가질 수 있음.
공동체에 대한 의무
- 권리를 위한 투쟁은 “도덕적인 자기보전의 명령”이자 “공동체에 대한 의무”(57, 82면)
권리 포기 = “도덕적 자살”(58면)
진술거부권
- “새로운 법이 자신의 진입을 강행하기 위하여 치러야할 투쟁”(43면)
- ‘묵비권’ 행사를 비난 : 권리의식이 약함
- 금태섭 : 묵비권을 써라! (검찰의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음)
- 영국 속담 : 유죄자가 묵비를 한다!
-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형소법 제283의 2조 제1항)
1992년 폭력조직 20세기파가 신20세기파로 변해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때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을 묵비권을 알려주지 않고 심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묵비권을 알리지 않고 획득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 이후 묵비권 고지가 의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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