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 1강] 정당이란 무엇인가?
뒤베르제의 정당의 구분
- 의원 정당(간부 정당) : 소수의 간부가 중심인, 선거의 승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당
- 당원 정당(대중 정당) : 대다수의 대중이 중심인, 계급과 집단의 이익 표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당
당원 정당... 이념 중심(특정 계급의 지지)
- 계급 중심으로 정당이 발전한 영국
- 국민 중심으로 정당이 발전한 미국
일본의 정당
- 1955년 일본사회당의 부상으로 인해 ‘보수 대통합’을 명분으로 탄생한 일본 자민당
- 1996년까지 자민당 2/3, 사회당 1/3 구조가 유지되었던 일본의 ‘55년 체제’
정당과 이익집단의 차이
- 특정 계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 권력 획득 의지가 있는가?
한국민주당에서 뿌리가 시작되는 한국의 양대 정당
[정당과 붕당의 차이]
- 붕당은 일정한 정강을 가지지 않으나 정당은 일정한 정강을 가진다.
- 정당은 특정한 이념으로 뭉친 단체이다. 붕당은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인간적인 인연으로 뭉친 단체이다.
-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면 붕당은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권’의 존재 유무)
대한민국 정당법 제1조(정의)
-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이란?
-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조직이냐?
-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가?
-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는가?
1.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조직이냐?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 헌법재판소 판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 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
2.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가?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헌법재판소 판시
“법률조항이 비록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이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점이...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
3.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는가?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ㆍ자유ㆍ사상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 철학
민주적 절차를 밟았더라도 민주주의에 위반되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말하는 방어적 민주주의(ex 나치당)
정당을 지지하고, 비판하고자 할 때는 그 정당의 강령을 살펴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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