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0일 화요일

[법학 고전 읽기 1] 사회권 : 버트란트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1/3 - 조국

[법학 고전 읽기 1] 사회권 : 버트란트 러셀 1/3 - 조국

 

사회권에 대한 이야기

 

게으름에 대한 찬양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와 과잉노동현상을 비판하며 게르름의 권리를 주장한 책.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칼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마르크스주의를 대중화시킨 사회주의자 폴 라파르그, 게으를 수 있는 권리 

  • 또 프랑스의 공포 시대에 활약한 영웅들의 후손들이, 노동이라는 종교(the religion of work) 때문에 너무나 타락해, 1848년 혁명으로 적지를 정복하고도 공장 노동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수용했음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일할 권리를 혁명적 원리로 선언했다.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여,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오직 노예들만이 그처럼 비열한 짓을 하려들 것이다.”(본문 36)
  • 프롤레타리아들은 자연의 본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프롤레타리아들은 매우 형이상학적인 법률가들이 꾸며낸 부르주아 혁명기의 인권선언보다 천 배는 더 고귀하고 신성한 이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 하루에 세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낮과 밤 시간은 한가로움과 축제를 위해 남겨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본문 51)

 

[177]

  • 민주주의는 반드시 사회주의 체제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경제적 두려움 [187]

  • 경제적 두려움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밤에는 꿈까지 지배한다. 따라서 일할 땐 초조하고 여가를 즐길 땐 개운치 않다.”
  • 부에 대한 욕망은 안전에 대한 욕망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은 “4개의 개미지옥의 굴레

  • 한국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교육, 청년실업, 내집 마련, 불안한 노년이라는 “4개의 개미지옥의 굴레”(이계안)를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 아동보육의 부담은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고, ‘입시 지옥은 여전하니 아이 낳기가 두렵다. = ‘출산 파업
  • 사교육 부담
  • 반값 등록금대선 공약은 사라지고 대학등록금은 계속 상승 = 등록금 1,000만원 시대
  • 대학 졸업 후 구직을 하려 해도 가능한 것은 비정규직이나 인턴 일자리 = 청년 실업 100만 시대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3% ; 월급을 한 푼도 쓰지않고 다 저축을 해도 아파트 한 채 사기란 지난(至難)

 

게으름에 대한 찬양?

 

근로가 미덕인가?

 

[18]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 가는 것

[21] “다수의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

[28] “당신이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요?”

 

OECD 통계가 말하는 것

  • 2009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316시간
  • = OECD 30개 회원국 중 1
  • = OECD 평균인 1,768시간 보다 548시간이 더 많으며, 2위인 헝가리(1,986시간)와도 33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현격한 1
  • 자살률은 10만 명당 18.7명으로 30개국 중 3, 여성 자살률은 10만 명당 11.1명으로 30개국 중 1.
  • 최고의 산업재해율

 

제도적 아동학대

  • 아이들은 8시까지 등교하여 정규 수업 종료 이후에도 학교 보충수업, ‘야자’, 또한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고 10시 이후에 귀가
  • 2010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OECD 국가 중 꼴찌.

 

더 놀아야 한다!

  • ‘43교대에서 ‘42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어 휴무일을 연간 90일 가량 늘리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유한 킴벌리와 포스코의 노동정책
  •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 프랑스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을 쉬는 주4일제를 채택

 

<옆을 보라> 이원규

앞만 보지 말고 옆을 보시라

...

앞만 보며 추월과 속도의 불안에 떨지 말고

창 밖 풍경을 바라보시라

...

일로매진의 길에는 자주 코피가 쏟아지고

휘휘 둘러보며 가는 길엔 들꽃들이 피어납니다

...”

 

유엔 사회권 규약

  •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 대우(2, 3)
  • 근로할 자유와 근로에 대한 기회(4)
  • 공정한 임금 및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7)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파업할 권리(8)
  • 사회보장(9)
  • 모성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10)
  •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거에 대한 권리(11)
  • 기본적 의료ㆍ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12)
  • 교육을 받을 권리(13)
  • 문화생활과 과학 발전에 참여할 권리(15)

 

건축에 대한 생각

  • [59] 생산은 집단화, 그러나 일반적 삶은 개인주의화
  • [59] 일은 고되고, 생활은 단조롭고, 여자는 집에 갇힌 죄수 꼴
  • [63] 식사까지 제공하는 숙소 ; 공동부엌과 식당 ; 오락, 회합, 영화감상을 위한 회관 등 공동편의시설 확보
  • [63] 보육원 : 젖뗀 후부터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아침 식사부터 마지막 식사를 마칠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낸다.

 

여성해방과 아동복지

  • [192] 아이들에 드는 비용을 남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고, 기혼여성은 수유기와 산후 조리기간 외엔 가정 밖에서 일해서 생계비를 벌어올 수 있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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