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19] 동학2 - 백성 잡자고 외국 군대 끌어들이는 왕과 왕비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동학농민운동이 조선역사상 가장 큰 민란이라는 것이고, 조선왕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뿌리(전주 이씨)가 있는 곳을 점령당한 것이었다.
이때 고종이 먼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자는 제안을 하였고, 당시 관료들이 반대를 하였다. (민씨척족정권의 관료들조차 반대하였다고 한다). 만약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다면 텐진조약(1885)에 입각해서 일본 군대도 조선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조선 땅이 양국의 전쟁터가 될 것이기에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고종과 민비는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0년 전과는 달리 국력이 성장한 일본은 청나라와 한판 뜨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들에게 명분을 준 것이 민비와 고종이다.
청나라는 1894년 5월 5일에 안산만으로 상륙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엉뚱한 인천으로 상륙하였다(1894년 5월 6일). 일본은 동학군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 동학군이 비록 전주성을 점령했지만 계속 홍계훈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양국의 철병을 요구하기 위해서 홍계훈과 협상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5월 8일에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동학군은 해산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홍계훈은 청과 일본의 철병을 요구하기로 한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조선 정부도 개혁의 의지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된다. 이때 동학군은 전라도에 대한 개혁의 주도권을 달라고 해서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12개조 폐정개혁안]
- 각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고 서정에 협력할 것
- 탐관오리의 그 죄목을 조사하여 하나하나 엄징할 것
-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 물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징벌할 것
- 노비 문서를 불태울 것
- 칠반천인(七般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게 한 평량갓을 폐지할 것
- 청춘 과부의 재혼을 허락할 것
- 무명잡세는 모두 폐지할 것
- 관리 채용에 있어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 일본과 상통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
- 공사채를 막론하고 지난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할 것
이 폐정개혁안은 『동학사』라는 책을 쓴 오지영(1868~1950)에 의해 증명된 것으로 당시 폐정개혁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동학군이 주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폐정개혁안을 보면 동학군이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2조에 토지 개혁을 제안한 것을 보면 10년 전 갑신정변(1884)이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농민의 지지를 못받은 반면 동학농민운동(1894)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학군이 해산한 이후 청나라는 철병의 의사가 있었지만 일본은 전혀 철병의 의지가 없었다. 개항 이후 1882년까지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던 일본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이 조선의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1894년까지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이 대등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이 1894년 6월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대원군을 앞세웠다. 대원군은 자신이 일본의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알고 동학농민군에게 다시 봉기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원군은 동학군이 남쪽에서 북상하고 청나라가 북쪽에서 남진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동학군의 입장에서는 다시 봉기를 하게 된다.